배달 라이더를 위한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

배달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눠져 있는건 배달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투잡이나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봄, 가을에는 배달 비수기로 비오는 날이 아닌 경우 배달일이 별로 없고, 여름, 겨울 처럼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불편한 날에는 배달이 많아서 겨울 치고는 날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겨울인데 봄, 가을의 비수기와 같은 수준이거나 더 일이 적어서 아마 많이들 힘드실듯 합니다.
현재 배달 라이더분들중에 상당수가 이미 일을 그만 두었거나 그만두려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적당한 일을 찾으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번 겨울이 끝나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신청할수 있는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배달라이더등의 특고,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라이더들은 소득 감소 요건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달플랫폼 배달라이더(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뿐만 아니라 배달대행(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그리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 모두 해당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특고 및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24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달 플랫폼에서의 주급 내역을 확인하여 고용보험 납부 기간을 체크할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8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린 경우, 해당 달의 고용보험이 환급되므로 그 달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감소 요건: 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동일 기간의 평균 소득보다 적고, 직전 12개월 동안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구체적 예시
예를 들어, 첫번째의 경우는 2025년 4월 중순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2025년 1, 2, 3월의 소득이 2024년 같은 기간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소득: 1월 180만원, 2월 100만원, 3월 80만원 해서 총합 : 360만원
2024년 소득: 1월 150만원, 2월 200만원, 3월 200만원 해서 총합 : 550만원
여기서 2025년 3개월 소득 360만원은 2024년 3개월 소득 550만원 보다 약 34.55% 감소로 해당이 됩니다.
만약 위에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두번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할수 있는데요,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해당 계약 소득의 월평균 보다 작아야 하니, 2025년 4월에 그만두었다고 하면 2025년도 1, 2, 3월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2024년도 1년간의 월평균 소득보다 우선 작아야 하는 것이니,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월평균이 예로 12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2024년도 1년간 월평균 소득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12개월 동안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소득의 월평균 금액보다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하니, 2025년 4월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2024년도 1월부터 12월 까지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월 소득 중에 200만원의 30% 이상 적은 금액인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하니 월 소득이 160만원 이하인 달이 5개월 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4. 지금 금액
지금 금액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년간의 월평균 소득의 60% 이며, 1일 최대 66,000원 입니다.
5. 지급기간
50세 미만은 가입기간이 1~3년이면 150일, 3~5년이면 180일 이며,
5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경우는 1~3년이면 180일, 3~5년이면 240일간 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 배달은 가정을 꾸리거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으로서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계산 방법에 대해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투잡 근무자였습니다.
가인정자 상태로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을 기다리던중 담당 직원한테 전화가 와서 최종부업 고용보험 상실일이 본업보다 늦게 처리되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닐수도 있다라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6개월이상 근무에 비자발적 퇴사 이정도 조건만 충족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상실날짜에따라 급여수급에 제약이 있다는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업 16년 근무했던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12월 12일이고 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을 2주정도 더해서 고용보험 상실일이 1월 1일 입니다.
본업보다 늦은 부업의 고용보험 상실일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수있을까요?
평소에 50정도 수입올리다가 막판에 80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바람에 고용보험에 자동가입이 되어버려서 혹시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위에거 다 떠나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는데 어째 본업과 부업에 이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었을까요? 강제 주 5일 근무제로 수입이 줄은 서민층의 투잡 근무가 폭발적으로 늘은 상태인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얼마될까요? 참으로 허탈합니다.
고용보험 담당자 전화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듯 합니다.
본업, 부업이 중요한게 아니고 언제 최종적으로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12월 12일날 고용보험 상실이 되었다고 하지만, 최종 상실된 날짜는 1월 1일로 아마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을 같이 타시는 라이더분들 중에 배민과, 쿠팡에 둘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며, 실제로 저도 양쪽다 납부를 하고, 한달에 배달한 수입이 얼정 금액 이하이면 환급을 받고 지금과 같은 겨울에 경우는 양쪽다 고용보험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안된다는건 잘못 아시는거 같습니다.
이미 본업과 부업으로 배달하시면서 양쪽으로 다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셨기도 하시니 마찬가지이구요.
부업으로 하시던 쿠팡이츠 배달을 상실처리 한후에 본업으로 일하시던 곳을 상실처리 하셨어야 맞는거 같은데,
정확한건 고용보험 쪽이나 관련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게 맞을듯 싶으나,
글만으로는 안타깝게도 그 담당자라는 분의 말이 맞을듯 합니다.
배민, 쿠팡으로 배달일을 하면서 배민이나 쿠팡에 고용된 것도 아니라서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라고 하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그렇다고 하니 어쩔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올해 63세인 작년 7월까지 오토바이 배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 대장암 소견이 나와서 10월 중순 대장압 수술을 하고 현재 항암중입니다.
내가 알기론 약 2년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쭉 고용보험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때문에 퀵을 그만 두기 까지요.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시네요…
작년 10월이면 벌써 5, 6개월 정도 되시는거 같은데,
항암이 정말 힘드실텐데, 완치 되시고 건강 꼭 회복하세요.
아마 실업급여는 힘드실듯 합니다. 현재 특고(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을 2년 이상 납부를 하셔다고 하더라도,
병가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아닐듯 합니다.
정확한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공단이나 공단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