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뉴질랜드 정부는 이민법을 대폭 수정하여 이미 뉴질랜드 이민(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하시려는 분들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기존의 180점 이민 점수제에서 6점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변화는 이민 희망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점수제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뉴질랜드의 새로운 6점 이민법의 구조와 그에 따른 점수 획득 방법,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6점 이민법의 주요 카테고리
뉴질랜드의 6점 이민법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전문 직업 등록(NZ Professional Registration), 자격(Qualification), 고연봉자(High Income). 각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1 전문 직업 등록 (NZ Professional Registration)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직업에 따라 다르며, 특정 직종에 대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Registered Nurse)의 경우, 관련 등록을 통해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직업군에 따라 점수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경력에 맞는 직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이민 신청 시 필요한 점수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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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격 (Qualification)
두 번째 카테고리는 자격에 따른 점수입니다. 이전 180점 이민 점수제와는 달리, 이제는 2년제 기술학교의 디플로마(Diploma) 과정은 점수를 받을 수 없으며, 3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위만 해당됩니다.
- 학사 학위: 3점
- 석사 학위: 5점
- 박사 학위: 6점
예를 들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뉴질랜드에서 3년의 경력이 있다면, 총 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석사 학위 소지자는 뉴질랜드에서 1년의 경력을 쌓으면 6점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대학원 박사학위는 6점을 받을 수 있지만, 잡 오퍼가 필요하여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3. 고연봉자 (High Income)
마지막 카테고리는 고연봉자로, 뉴질랜드 평균 임금의 1.5배 이상일 경우 3점을, 3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에는 6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고연봉자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실제로 이민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점수제의 간소화와 도전 과제
뉴질랜드의 이민 점수제가 기존의 180점에서 6점으로 간소화된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의 180점제에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점수로 반영되어 많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6점제로 전환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은 더 높은 장벽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술학교 디플로마를 통해 이민을 희망하는 많은 이들이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민 경로를 다른 나라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결론
뉴질랜드의 이민법 변경은 많은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상당한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6점제로의 전환은 이민자들이 보다 쉽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에 따른 점수 차이, 자격 요건의 변화, 그리고 고연봉자의 제한적인 조건은 이민 희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민 희망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모든 이민자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이민 상담은 전문 이민 대행사에 문의를 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리며, 위에 표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궁굼한 점은 댓글로 남기시면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달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