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첫째날이기도 하죠.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빠르게 작년 2025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듯 하고, 쉬시고 몇일 뒤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듯 한데, 올해 말까지 이니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하실수 있는 분들은 빨리 하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작년까지는 모두채움 신고로 간단하게 몇번 클릭하고 끝냈는데, 올해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건수가 3건 이라서 그런지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듯 해서,
처음에 좀 복잡해 보였는데, 하다보니 해당되는게 많지 않아서 많이 어렵지 않게 종합소득세(hometax), 지방소득세(wetax) 신고를 완료한듯 합니다.
아래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캡쳐한 화면들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분들마다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참고로 보시면서, 해당이 되시는게 있으면 추가로 공제등 받으실수 있는거 빼먹지 마시고 꼭 입력해서 받으세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확정신가안내(D유형)‘으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고 하신 분들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면 안되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하셔야 할겁니다.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세무 대행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나, 얼마 되지 않으신다면, 직접 홈텍스를 이용하는게 나을수도 있으니 고민해 보시고,
국세청에서 보낸 서류에 맨 아래에 나와 있는 금액은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닌 최악의 경우일 경우 금액이니 직접 하시더라도 그 금액보다는 낮아지고, 오히려 조금은 환급 받으실수 있으니, ‘홈텍스로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세무 대행사를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습니다.
어느게 더 나은 것인지는 제가 판단할수 없으니 잘 판단해 보시고, 요즘은 chat GP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등 AI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중간 좌측에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버튼이 보이는데,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라고 알려주는 팝업이 뜹니다. 여기서 ‘예(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팝업이 뜨지 않는다면, 이미지에서 일반신고 누른후 정기신고 누르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모두채움 신고가 가능하신 분들은 바로 모두채움으로 이동할수 있다는 팝업이 뜨실 것이고,
팝업이 없더라도 위에 ‘모두채움신고’ 를 클릭하시고 이동하시면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의 시작인 기본정보 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가 아래 칸들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현재 정보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주소나 연락처 등 바뀐 부분이 없다면 오른쪽 하단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의 소득종류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대행 등으로 일하시는 라이더,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분들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에만 체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에도 체크되어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임대사업 소득이나 연금,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분들은 해당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으니 확인만 하시고 아래의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분리)소득금액’ 페이지가 나옵니다. 저는 ‘사업소득’ 부분만 배경색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0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클릭합니다.

‘사업장 명세’ 페이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하나씩 오른쪽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페이지에서 ‘간편장부대상자’, ‘단순경비율’, 그리고 ‘예’를 순서대로 체크한 후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문답 항목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하며, 대부분의 배달 라이더분들은 이 설정과 비슷할 것입니다.
소득이 많으신분들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이 되실듯 하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팝업창과 함께 ‘단순경비율 신고 주의 안내’가 나타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했습니다’에 체크한 뒤 ‘예’를 누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방금 선택한 내용들이 표시되는데, 확인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940918 퀵서비스 배달원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40)’으로 분류됩니다.)

목록의 ‘신고유형’ 칸에 숫자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빠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아래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입력 및 단순경비율 선택’ 화면입니다. 선택한 항목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이 보일 텐데, 금액을 확인하고 ‘예’를 체크한 후 아래의 ‘문답내용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방식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자동으로 맞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분들은 ‘퀵서비스 배달원(940918) 기준 일반율 79.4%‘에 체크하시면 되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많으신 분들은 초과율 71.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중간의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금액 확인 후 아래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전에 입력하신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실겁니다.
확인하신후 문제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누르고 넘어 갑니다.

상단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 화면에서 수입금액과 소득세액 등을 확인하고, 목록 좌측 상단의 체크박스를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체크하면 안 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회색 처리되어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확인 후 아래의 ‘선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명세서에 소득에 대해서 확인하실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면 아래에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에쪽에서 동일한 ‘종합(분리)소득금액’ 에 0원으로 되어 있든 부분에 사업소득 금액이 입력되게 된 것을 확인하실수 있을겁니다.
아래에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서 넘어 갑니다.

다음으로 ‘인적공제’ 화면입니다. 저는 1인 가구라 기본 인적공제 150만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혹시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의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하시면 추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아래의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험료·주택마련 공제’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버튼만 파란색으로 활성화됩니다.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청약),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등에 해당하신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청약저축이 있지만 조건이 맞지 않는지 입력이 되지 않았고,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항목만 활성화되어 있어 ‘불러오기’를 클릭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계산기’에서 귀속년도(2025년)를 확인하고 ‘전체선택’ 후 ‘불러오기’를 누르면 금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확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합계에 반영됩니다.
이후로는 계속해서 공제 항목들이 나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바로 ‘작성완료’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따로 화면 캡쳐는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글로만 적어 놓겠습니다.
‘출자 저축 공제부금’ 항목에는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벤처투자 소득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 나오는데, 특고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이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드릴 것 없이 ‘작성완료’를 누르고 넘어갑니다.
‘소득공제 감면금액’ 화면입니다. 혼인, 자녀,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있어 해당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 만기 전환금 등 연금계좌 공제 항목이 있는데,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불러오기’를 통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이 포함된 화면입니다. 저는 해당하는 게 없었지만,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 원과 기본적인 ‘표준세액공제’ 7만 원 등이 표시됩니다. 확인 후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적혀 있기는 한데,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않는지, 1만원만 합산 공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앞 페이지에서 입력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공제액을 합산해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전자신고 공제 1만 원만 확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배당, 기장, 외국납부, 재해손실 세액공제 등이 나옵니다. ‘현금영수증발행 세액공제’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 그냥 넘깁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감면 항목들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확인 후 넘어갑니다.
‘준비금 명세서’ 페이지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작성완료’를 누르고 넘깁니다.

드디어 거의 끝났습니다. ‘기납부세액’ 화면에서는 제가 3.3%로 이미 납부했던 세금 합계액이 보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없으므로 0원입니다. 사업소득 칸에 종합소득세 금액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 없다면 ‘작성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마지막 화면인 ‘납부(환급)할 세액’ 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종합소득세 금액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이고, 플러스(+)라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아래에 ‘나의 환급계좌’ 칸에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환급 금액과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동의 체크를 한 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제출 후 접수증을 PDF로 저장해두시면 좋고,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옆의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지방세 환급까지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득세(위텍스)는 종합소득세 환급받으시는 분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금 납부를 해야 하시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지방소득세(위텍스)로 넘어가는게 잘 안되거나, 따로 위텍스로 접속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오류로 인해서 안되거나 한다면, 거주지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안하셔도 된다고 안내해주시거나 할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 어렵지 않게 이어서 완료하실수 있으나 하시다가 만약 오류가 발생하거나 하면 거주지 세무서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확인차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들 늦지 않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잘하시고,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대체휴무일등 즐거운 연휴 잘 보내세요.
